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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익계산서 인건비 확인보상 서류 문제는?

알고가자

by 박은석 기자 2021. 11. 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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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익계산서 인건비 확인보상 서류 문제는?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 신청을 하면서 인건비 계산이 안들어가 있거나 손익계산서 준비 등 확인보상 대상자로 분류된 분들이 많습니다. 과세신고 자료 검토 결과 손실보상액 산출이 어렵습니다.와 같은 메세지 달랑 한줄로 자영업자들 속에 천불을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9,2020,2021년 중 해당되는 연도의 세무사 또는 공인중계사가 확인필증한 손익계산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라는 말입니다. 웃긴 점은 세무사를 통해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증빙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면 1인 사업자나 간이 영세 사업자라서 손익계산서 준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비롯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의 헛점에 관한 중기부의 오류라고 해야할지 실수에 관한 답변을 모아봅니다. 해당 내용들은 소상공인 연합 커뮤니티와 중기부 담당 콜센터 담당자 답변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많은 분들이 손실보상 홈페이지 오류라는 말로 치부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까지도 신청이 제대로 안된 모든 사업주님들은 손실보상 확인보상 대상자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대상자 여부 조회도 그렇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도 석연치 않은 분들은 모두 확인지급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부의 '시설분류확인서'가 누락되면서 DB에 등록되서 전산화 저치되지 않은 분들이 문제의 대상입니다. 신속보상 지급대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서 11월 10일날부터 확인보상으로 도전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만 지참하고 방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익계산서

1. 네이버지도와 다음지도에서 세무사를 검색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이 나옵니다. 전화해서 연결하면 소정의 대행수수료를 받고 손실보상 확인보상을 위한 손익계산서 확인필증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아르바이트 생이나 직원 채용없이 1인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손익계산서 발급이나 발행이 불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의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손실보상 4대보험 산출내역서를 뽑는다는 것도 말이 안되죠. 이럴때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어플로 들어가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손실보상금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1. 홈택스를 방문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2. 민원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눌러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카카오 등의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하니 본인인증 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일반과세자가 아닌 1인 사업주나 간이과세자 등 손익계산서를 준비할 수 없고 서류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당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하면 못받을 확률보다는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인건비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하면서 3.3% 원천세를 징수하는 등의 세금신고를 안하고 일비만 지급한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책정되려면 4대보험 가입자 위주로 먼저 들어갑니다. 알바나 단기 계약직 이나 일용직 고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쉽게 말해서 인건비 지급시 단순경비 처리했다면 인건비 인정은 어렵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매달 신고하고 세금을 지불한 분들은 3.3%에 대한 인건비 지출도 계산에 반영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과 국세청으로 인건비를 신고해서 원천세 납부 및 지방소득세를 지불하는건 별개로 처리됩니다. 매달 초에 직원들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납부 신고를 병행하게 됩니다. 세무사에서 센스있게 미리 언급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았다면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제로 인건비 산출은 어렵습니다.

 

뒤늦게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물더라도 직원들 3.3%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진행여부를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라도 진행해서 인건비 비율을 높여 손실보상금을 예상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닙니다 오류 총망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닙니다 오류 총망라 이글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신청을 해도 대상자 오류가 나오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공홈에 떠있는 공개적으로 밝

offect.co.kr

 

손실보상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에 필요한 서류와는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임의로 올려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부적격으로 지급 제외될 지도 모릅니다. 다만, 나중에 담당자가 연락와서 미비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목적이라면 이상한 서류를 올려도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20년 개원이라 손익계산서도 없는 1인 교습소 운영 중인 사장님들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를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막상 찾으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4대보험료 관련 내용을 준비할 지 막막합니다. 특히나 직원을 채용한 적도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말이죠.

 

이럴때는 지역의료보험 가입내역과 지출내역서라도 첨부해야 합니다. 우선은 정부 24로 방문합니다.

 

✅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지역의보로 가입된 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필요한 서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소상공인 손실 확인보상 서류제출 파일로 업로드 합니다.

 

손실보상 영업이익률 문제

손실보상 영업이익률이 -7% -8% -9% -10% 등 마이너스로 뜨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매출액-매출원가-판관비)/매출총액x100 식으로 산정됩니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표기로 뜨는 분들은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수정되어 0으로 조정되길 바라지만 현재까지는 조정될 만한 여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업은 양도양수 받거나 새롭게 임대해서 시작할 때 인테리어비 시설비가 들어가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난 부분도 중기부는 대책없이 모르쇠로 일관 중입니다.

 

손실보상금액과 입금액이 다른 경우

본인이 직접 계산한 손실보상금액이나 홈페이지에 신청현황에서 파악된 손실보상액과 다르게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가 상당수 입니다. 이는 사장님들의 19년 20년 21년 개업 후 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등의 자료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기준을 잘못 잡았기에 반영되는 문제입니다.

 

이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11월 10일 손살보상 확인보상 신청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문제를 인지했다고는 하지만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될 뿐입니다.

 

글을 적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익계산서 인건비 확인보상 서류 문제에 관한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대안이 되길 바랍니다. 추후 변동되는 점들을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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