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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청약조건 바로알기

알고가자

by 박은석 기자 2021. 7. 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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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도 신혼부부도 모두다 관심을 갖고있는 대상은 바로 부동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집에 살고싶은 욕망은 간절하니까요. 이렇게 깨끗하고 새롭게 지어진 집에서 저렴한 값에 살고자 한다면 공공분양 청약조건을 먼저 알고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준비된 자료를 통해 공공주택 청약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공공분양 청약조건

1. 청약통장 가입하기

- 수도권은 통장가입 1년 경과 및 12회 납입 시 1순위가 됩니다.

- 비수도권은 통장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시 1순위가 됩니다.

 

2. 해당지역 거주자

-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3. 무주택자

-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공공주택 청약가능여부 자가진단

본인이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지 신청여부를 미리 진단해볼 수 있는 곳을 안내합니다.마이홈 자가진단으로 들어가주세요.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www.myhome.go.kr

 

공공주택 모집공고 찾는법

1. 마이홈(https://www.myhome.go.kr/)으로 들어가면 공공주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로 들어갑니다.

3. 주택유형과 모집중인지 완료인지 진행상태까지 확인가능합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중이라면 청약을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공공분양 공급대상

공공분양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공급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의 30~40%로 잡게 됩니다. 그외 60% 비율로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노부모 부양자에게 우선기회를 주게 됩니다.

 

공공분양 청약절차

모집공고 > 청약 > 당첨자 발표 > 서류제출 > 계약체결 > 입주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디ㅏ.

이상으로 공공분양 청약조건 및 추가 정보를 마칩니다. 마이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자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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