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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건강정보

by 박은석 기자 2021. 4. 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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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점들 중 하나가 과거에 비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더 많이 알아본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하는 등의 단어를 찾게되고 정부지원금 외 또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살펴보는건 중요한 덕목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남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정보를 알고선 차상위계층으로써 누릴 수 있는 지원금을 받아 삶을 살고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누가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일부러 안한다는 바보같은 생각은 버리세요. 쓸데없는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정부 지원금 받으세요.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삶을 살 수 있을정도로 벌이가 되는건 아닌 대상층을 가리킵니다. 좀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소득자들의 중간을 갈라서 나오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이하인 계층을 따로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소득을 계산한 것에서 절반의 소득 이하로 벌어들이는 대상층을 말합니다. 저소득층 분류로 들어가는 대상이죠. 아래 표는 올해를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한 것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과 작년치 비교하기

✅ 23년도 기준내역

 

1인 가구 : 182만원

 

2인 가구 : 308만원

 

3인 가구 : 398만원

 

4인 : 487만원

 

5인 : 575만원

 

6인 : 662만원

 

말은 쉽게 표로 작성하는 공무원 나리들이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2인에서 3인이 된다고 생산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에서 갑자기 늘어날까요? 집에서 잘해봐야 맞벌이입니다. 딸린 식솔들이 4~5명이든 사회생활자들은 한정적이기 마련입니다.

 

식구가 늘어날때마다 중위소득 기준이 80~90만원씩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아닐까요? 회사에서 자네는 식구가 늘었으니 100만원 보너스를 매달 더 지급하겠네. 라고 인자하게 말하는 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하는것들 일일이 따지고보면 웃깁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소득 알아보기

본인이 혼자 살고 있고 한달에 벌어들이는 총 소득이 913,916원 이하라면 내일 당장 일어나서 본인이 거주하는 근처의 주민센터로 가서 차상위계층 기준소득 이하라서 신청하러 왔다고 당당히 말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보다는 덜하지만 여러가지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할 수 있다면 일부러 숨기지말고 당당히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게 불편하다면 온라인으로 저소득층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도 있으니 다음대로 해보세요.

 

차상위계층 혜택

일단은 '복지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보건복지부 공공포털 사이트입니다. 재난지원금만 사람들이 알지 이런쪽은 모르는분들이 아직도 태반입니다. 일단 가보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여러 항목들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가는 길은 아랫쪽에 남기니 이용하세요.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www.bokjiro.go.kr

본인이 저소득층으로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테스트하면 됩니다. 1분 미만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세요.

위에 남겨놓은 쪽으로 가보면 간략한 느낌표 안내문이 나옵니다. 귀하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는 자료이며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될 뿐이라 하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하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아래 2번째 그림을 주목합니다. 할아버지가 식목일에 나무심는 것 같은 그림을 찾았다면 잘 찾은겁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점이란걸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중위소득과 관련해서 본인이 수급대상자 적격인지 아닌지를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참고용일지라도 본인이 이곳에 입력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결과는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편이니 신뢰할만 합니다.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개인적 정보가 필요한 관계로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서 차상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과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되도록이면 진지하게 항목을 체크하고 빈칸의 숫자도 거짓없이 적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제대로된 결과가 나오거든요.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체크하고 입력할 칸들이 많아보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분탓이라서 직접 해보면 30초~1분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입력하고 남습니다.

 

1촌의 직계혈족 등의 부양의무자가 있는지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결과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귀하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중위소득 안내가 나옵니다. 위 결과에 따라 수급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이와 같은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 신청을 하고 통과가 되면 영구임대주택, 문화누리카드, 통신료나 전기요금, 교육비 등 우리생활 전반적으로 필요한 여러 비용들을 감면하거나 추가로 충전해서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건 어디까지나 빙산의 일각일 뿐이기에 본인의 소득이 아무리 생각해도 매우 낮다고 판단되면 뒤도 돌아보지말고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늦게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받고 지나가는건 매우 바보같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자존심 버리고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참고해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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