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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건강정보

by 박은석 기자 2021. 1. 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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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2021년 개인사업자라면 피할수없는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사업으로인한 소득이 발생했든지

안했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1월,7월

2번은 해야하니 이렇게 해주세요

홈택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법인사업자는 2021년 1월 25일 기한으로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신고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제가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10분 입니다. 익숙해지면 5분안으로도 끝나니 꼭 안내를 따라해보세요. 

 

월별 세무일정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항아리 밑바닥이 깨져서 줄줄 새어나가는 것처럼 허무한 지출을 막지않으면 의미가 희석되게 됩니다. 대표적인게 바로 세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작농이 자신의 밭없이 주인땅 일궈주고 품삯이나 받아가는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소처럼 일해서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수백~수천만원을 헌납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당연히 내야하는거라면 상관없지만 세무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안했다면 허무할 겁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개인이 직접 셀프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집근처 세무서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도움이 안됩니다. 그들은 내가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몰라서 보편적인 정도만 도와줄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자료 준비해서 하는게 절대적으로 이득입니다.

국세청 인터넷 납세서비스로 모바일 손택스와 함께 PC에서 널리 이용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1. 파란색 스마일은 접속이 원활하다는 증거표기입니다. 앞에 2번째만 빼고 3번째 또는 4번째로 들어가 일보면 됩니다.

 

2. 작년에 지옥같은 시간의 연속이였던터라 국세청에서 개인에 한해서만 1달을 연장시켜줬습니다. 세금도 좀 덜내게 해주면 좋으련만 재난지원금으로 퍼준게 많아서 세수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 그러진 못하네요.

 

3.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고작 바꾼다는게 한 글자 변경한 거였나요? 공동인증서라니 참 재미있습니다. 그외에 추가 항목으로 간편서명 로그인이란게 나왔습니다. 깨톡연동이 편하니까 이걸로 해봅니다.

4. 케케오톡에서는 전자지갑이란걸 신설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게이트처럼 kakao talk와 내 홈택스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인증요청을 누르면 깨톡에서 알림이 하나 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면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10년 가까이 USB에 불편하게 복사해서 넣고 다녔는데 이젠 구시대적 유물이 되었네요. 역시 새로운 방식이 편리합니다.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 전자신고 안내

어떤 분들은 그럴겁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 상반기 1월달에 부가세를 신고하는걸로 아는데 공식명칭에서는 줄곧 2020년 하반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반년치의 매출과 지출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나라에 보고하는 세무시스템 때문입니다.

 

- 7~12월까지 자료신고 : 다음해 1월

 

- 1월~6월까지 자료신고 : 그해 7월

 

이런식으로 구분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에서 말하는 단어가 정확한 것입니다. 올해는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작년 일반과세자로 매출이나 실소득이 많이 줄었을 것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주려는 하나의 혜택입니다.

 

2021년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1. 말을 장황하게 했지만 실제로 하는 과정은 그다지 어려울게 없습니다. 복잡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평소에 보기도 싫은 숫자가 많이 보이기에 귀찮아서 안하는 것 뿐이죠. 20대 뿐만 아니라 50~60대도 셀프로 처리하는분들 많으니 포기하지 말고 노랑색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기본정보란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3. 사업자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저는 개인정보가 나올 수 있어서 빈칸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매출이랑 매입이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파랑색 무실적 신고버튼은 클릭해야 합니다.

 

대충 하면 버팀목자금 신규사업자 신청을 못하니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무실적으로 한다는건 나라의 지원을 포기한다는 말이 됩니다. 사업적 매출 감소여부를 증빙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니 꼭 해야합니다.

 

4. 브이표로 미리 체크된 항목이 여러개 보입니다. 이건 우리가 따로 정하고 말고할게 없습니다. 매번 이런 구조형태로 진행한다고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전문가는 여기서 더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준은 아닙니다. 이런게 있다는 것만 눈으로 본 다음 저장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5.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말그대로 내가 사업을 해서 남들에게 팔았던 무엇인가에 대한 매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0%는 부가세라고 불리는 세금으로 나라에서 가져가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활성화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자료를 소환합니다. 내가 작년 7월 ~ 12월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준 내역을 일괄적으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7. 전자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긴 하지만 아직도 어른들은 수기 방식으로 종이에 볼펜 등으로 끄적여서 발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분들 이라면 해당 내역은 온라인 데이터에 남아있지 않는 관계로 불러올 수 없으니 직접 발급에 대한 매출처수랑 매수 공급가액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8. 모든 내역을 작성했다면 입력완료를 눌러서 넘어갑니다.

 

9. 매출에 대한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다 조회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게 중요합니다. 작성하기가 검정색으로 활성화된 경우는 왠만하면 다 작업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영세율은 무역 등 외국으로부터 얻게 된 매출을 기입하는 란입니다. 있으면 적고 없으면 패스합니다.

 

매입세액 정리하기

이번에는 매출자료가 아닌 매입자료를 정리합니다. 매입이라는건 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위해서 컴퓨터를 한대 마련했다. 사무용 전화기를 들였고 추워서 난로랑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인터넷까지 세팅을 했다면 이 모든 품목들이 전부다 매입으로 들어갑니다.

 

이말은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만 매입으로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마트에서 과자랑 음료수 사먹는 것과 같은걸 이쪽에 반영하면 안됩니다. 매출에 비해서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자들이 주변에서 흔히들 하는 말인 부가세 환급 받았다고 자랑하는 일은 나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세액 작성하기

본인이 셀프로 인터넷에서 지금처럼 전자신고를 한다면 10,000원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업 하는게 아닌 4천만원 이하의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라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이란 항목 덕분에 간이과세자 만큼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을까?

벌이가 많았다면 얼마의 숫자가 (27)번 빈칸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벌이가 적고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많았다면 빈칸에 마이너스가 앞에 붙은 숫자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국세청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심한걸 알고 해당 금액만큼 부가세를 돌려줍니다.

 

돌려받을게 있는분이라면 계좌만 적으면 모든걸 끝나게 됩니다.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차근차근 적어주면 됩니다.

 

본인이 작년 하반기에 얼마의 매출이 있었는지 자료수집하는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오픈마켓 이용자라면 해당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세무관련된 자료를 7~12월 분만 취합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장님들이라면 POS기에 찍힌 데이터를 바탕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현금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한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어느것 하나 소홀히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충해도 모르겠지란 생각으로 안일하게 접근하지 마세요. 세무조사 당하면 그때부턴 정말 끝장입니다. 

부가가시체 신고서 접수증

지금까지 과정을 성실히 마쳤다면 접수증까지 나옵니다. 제가 오랜시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봤지만 세무서로 찾아가서 알바생 같은 어린 친구들이 하는걸 그대로 하면 안된다는걸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본인이 직접하는게 가장 좋고 아니면 이번 한번만 세무사한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달 해달라고 하면 8~10만원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만큼 필요한 순간에만 이용해먹는게 낫습니다. 저도 처음엔 덜덜 떨었지만 막상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더군다나 여러분은 홈택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을 토대로 좀더 쉽게 할 수 있으니 훨 나은 환경에서 쉽게할 수 있으니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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