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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건강정보

by 박은석 기자 2020. 12. 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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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홍보가 너무 안됐습니다.

긴급생계비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로 다 신청했잖아요

근데,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금

주는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니 하세요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대도시 3억 5천만언 이하의 재산을 갖고있다면 다 자격이 됩니다. 1인 가구 763만원, 4인가구 1,212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까지 가능하니 접수하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란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돕기위해 마련된 추가 개선안 버전입니다. 기준조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소득 위기가구의 기본 심사기준은 중위소득 75%이며 나머지는 다음 내용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른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도개선 적용기한을 연장시켰고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시켰습니다. 동일 상병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을 폐지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코로나 19대응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31일 금요일에서 12월 31일 목요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이란 제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원금에 비해서 홍보가 많이 덜되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신청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까요?

 

이말은 다르게 해석하자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려고 마련한 자금이 다 소진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빠듯한 상황이라면 진작에 자금이 소진되서 연장조차 불가하죠. 이상하리만치 긴급생계비 지원금 같은건 우리집 근처 주민센터에 현수막도 걸려있어서 홍보가 좀 되는데 긴급복지지원은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아서 모르는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재산 심사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해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금융재산 산정할때 가구원의 일생생활 유지하는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했습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실질적인 휴업과 폐업,질병과 부상 등으로 생계위기에 처해있는분들은 주저하지말고 시군구청 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에 맞게끔 신청서를 줍니다. 그에 맞게 내용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되구요

접수가 이뤄지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소득과 재산기준에 부합되는지 심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부합되는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주시,부천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생계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지원불가 합니다. 당초 2년 이내 재지원 불가에서 3개월 이내로 완화됐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을 찾아가면 한방에 해결됩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빨리 처리되구요. 한시적 긴급복지제도 통해서 위기에 있는 많은 가구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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